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괄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30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의 분할로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 본인은 1988.12.30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 받아서 취득하였습니다. 본 주식을 2000.01.10에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이 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적용에 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을설) ― 증여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질의내용 2] A법인은 분할법인이고 B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후 A법인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B법인의 주주는 A법인의 주주가 A법인의 소유주식비례로 B법인의 주주가 되며 분할에 따른 금전기타재산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분할에 따라 A법인은 소유주식비례로 30% 무상감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 6월 30일에 실시된 이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 의 2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단순인적분할에 해당되며, 본인은 B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본인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B법인의 주식을 2000.01.05에 양도한 바, 이 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본인의 견해로는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7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가액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바, 양도소득계산시 본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B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이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