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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