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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