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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요 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