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