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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