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상세내용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