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o 과세이연 소득금액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o 과세이연 세액 위의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o 과세이연 소득금액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o 과세이연 세액 위의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