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