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의『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한다.
상세내용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의『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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