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귀농이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자녀들교육관계로 농촌거주주택을 매각하여(1989년도) 1990년 4월경 창원시○○동 소재에 대지226㎡를 매입하여 익년1991년 10월에 2층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만 입주형편이 못되어 다시 고향에다 농가주택용으로 1992년 8월에 목조불럭스렛트 개와로 약15평가량을 건립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려가는 부채로 창원집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일자는 1999년6월입니다. 일가구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농촌주택을 포함하여 두체의 집을 갖게될 때라는 내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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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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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