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3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제2호(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제2호(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