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완료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3
재건축사업 시행중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의 선양도시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중에 다른 1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상세내용 재건축사업 시행중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의 선양도시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중에 다른 1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