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토지가 환지됨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토지가 환지됨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346, 1997.10.8
【질의】
1997. 8. 25자로 국세청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문(재일 46014-2112, 1997. 9. 4)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본건 질의의 경우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또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 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판단됨. 만약 동 해석에 따를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 체제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됨.
【회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2112, 1997.9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