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재산46014-10135, 2002.11.22)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 [ 회 신 ] |
| o A주택 멸실 : 1999. 5. 12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1. 12. 28 o B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B주택은 과세대상임(비과세 배제) ②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A주택 멸실 : 2001. 5. 12 o B주택 취득 : 2002. 2. 28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2. 11. 30 o 재건축한 A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2. 28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