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妻)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의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3065, ’97. 12. 31
o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o 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2527, ’97. 10. 25
o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o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