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당해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소유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서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의한 증여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가) 1988.12.1자 사업개시당시 나) 1997.8.11자 건물 1/2지분 B가A에게 증여
(건물신축)
* 1988.12.1 이후 현재까지 토지3/4소유자 (B)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토지 및 건물분 전부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토지3/4소유자인 B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음. (B는 A의 남편임)
상기현황과 같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7조 규정에 의한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A가 토지 자기지분을 제외한 B(3/4지분)의 토지를 별도의 임대차계약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B(3/4)의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나 B의 1/4지분에 대해서는 97년 1월1일 이전에 토지무상사용이 있었으므로 과세제외하고 B의 2/4지분에 대해서는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을설: 1988년 건물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3/4소유자인 B명의로 단독 사업자등록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전부에 대하여 B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임대소득세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토지소유지분이 큰 B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로 오히려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