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지분 갑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지분 갑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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