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붙임의 ○○법원 ○○지원 판결문과 청구원인으로 인해 임야 소유권을 김○○한테 명의이전해 주었을때
[문의]
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임야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대납한 금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납부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