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서상 양도자산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와 노부모의 세대가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 된 이후에 자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된 이후에 양도하게 되었음.
○ 이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자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단, 양도일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현 철거준비중임)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ㆍ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는 비록 주택이 멸실 안 되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l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ㆍ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비과세 특례규정(소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본 건과 같이 입주건 양도일 현재 노부모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ㆍ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ㆍ 갑설과 같이 양도물건을 입주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합가일 부터 2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노부모 봉양 합가에 따를 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의 취지로 볼 때 당해 입주권 이외의 노부모 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석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양도일 현재의 다른 주택에 노부모의 주택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