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도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9.10.28 :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단독주택(A)을 공동상속 받음(지분: 장남2/7, 차남 2/7, 어머니 1/7, 장녀(본인) 1/7, 차녀 1/7) 나. 1990.11.27 위 단독주택의 노후로 허물고 다가구용 단독주택(2층)을 재건축함(지분변경: 장남 1/5, 차남 1/5, 어머니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 현재(친정)어머니 거주 다. 1996.12.20 본인의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B)를 2002.07월 매도 시 B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갑설) -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되었더라도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추가 취득이 아니고 종전 1/7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A주택은 본인주택으로 보지 않아 B주택 양도 시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을설) -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된 경우에는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