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8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 7 개정)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1992. 12. 8 개정)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1987. 12. 4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