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종가평균액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8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상세내용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