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상세내용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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