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산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산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