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잔디재배에 쓰인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