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디재배에 쓰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4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잔디재배에 쓰인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