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또는 경과된 후)에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아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가진 우선매수권과 임차인의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