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제3자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4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또는 경과된 후)에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아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가진 우선매수권과 임차인의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