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주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주1) 2000. 1. 1.이후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매매사례가액) 및 제2호(감정가액의 평균액)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그 가액을 포함
상세내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주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주1) 2000. 1. 1.이후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매매사례가액) 및 제2호(감정가액의 평균액)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그 가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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