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의 부동산양도신고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위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위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