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위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 및 8년이상 보유농지는 위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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