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 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 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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