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991. 12. 27에 구획정리 완료되었으며, 1993. 7. 23에 환지 확정하였음 상기 토지를 1989. 12. 27에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증여자는 1968. 10.에 취득하였음 상기와 같이 확정후가 아닌, 즉 권리면적 상태에서 본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1989. 12. 27에 상기 토지를 취득한 경우임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인 3,376평방미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면적인 1,784평방미터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지목 면적 권리면적 환지확정 확정면적 답 3,376㎡ 1,784㎡ 1993.07.23 1,786㎡ | 지목 | 면적 | 권리면적 | 환지확정 | 확정면적 | 답 | 3,376㎡ | 1,784㎡ | 1993.07.23 | 1,786㎡ | | 지목 | 면적 | 권리면적 | 환지확정 | 확정면적 | | 답 | 3,376㎡ | 1,784㎡ | 1993.07.23 | 1,78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