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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