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2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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