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면적를 대상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면적를 대상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