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질 의 ] |
|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2. 1. 1 이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을설〉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