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 질 의 ] |
| 당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유동자산 1억 토 지 5억 건 물 3억 기타유형자산 2억 부 채 4억 자 본 금 7억 자산총계 11억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 유동자산 1억 토 지 5억 건 물 3억 기타유형자산 2억 | 부 채 4억 자 본 금 7억 | 자산총계 11억 |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
| 유동자산 1억 토 지 5억 건 물 3억 기타유형자산 2억 | 부 채 4억 자 본 금 7억 |
| 자산총계 11억 |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