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유기간특례주택(1999.1.1~1999.12.31)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9.1.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999.1.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