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조항에서 정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여부 판정시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 택지분양권, 재건축입주권 등의 거래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하나인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규정 중 “1년 이내 3회 이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동산 및 분양권 거래가 포함됨 〈을설〉 부동산 거래만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