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4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신]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선 양도자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즉, +소득)이 발생하고, 후 양도자산에서는 결손금(즉,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선 양도자산에서 공제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동 금액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합산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감면세액 등)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 [ 질 의 ] | | 동일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1차분 양도 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소득)이 발생하고, 2차분 양도 자산에서 결손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