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6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1, 3 경우는 소관 부서인 내무부 및 건설부로 하여금 회신토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의거 자동차운송알선사업 허가(등록)을 취득한 3,000 여 업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교통부장관의 인가단체이며, 나. 우리 조합원(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들은 현재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과 한국트럭터미널(양재동)등에 입주하여 생산제조업체와 물량수송계약을 체결하여 생필품 동 내수품과 수출입화물등 국내 유통화물의 65%이상을 수송하고 있는 서비스사업자입니다. 다. 당 조합에서는 최근 사업자 및 수송물량의 증가와 도시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화물터미널의 추가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 사업자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여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등의 정부지원을 받아 화물터미널을 건립하고자 계획중에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거래시 과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의 근거에 따라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을시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질의2 : 위 질의1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였을 때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질의3 : 서비스사업자인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화물 터미널을 건립하였을 때에도 개발이익환수세(개발부담금)가 부과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