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8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A)을 취득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후 또 다른주택(B)를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A주택에서 살다가 나. B주택을 사서 이사하고 A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A주택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 새로산 B주택을 팔고 다. 다시 C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라. 1세대 2주택의 용인 기간이 2년 이라고 하는데 A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간은 B주택을 매입한날로부터 2년인지 아니면 C주택을 매입한날로부터 2년 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