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6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에 동법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산업기지 개발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은 ○○(주)에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5조 에 의거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은 받았으나 아직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시행자 지정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연이나 동 지역은 ○○(주) 1개 업체만을 위해 지정된 산업기지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시행자 지정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자는 ○○(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 경우 현시점에서 동구역내 토지를 ○○(주)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만약 감면이 된다면 감면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바랍니다. (A설) - ○○(주)이 실질적인 시행자라 하더라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B설)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지정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자는 ○○(주)이기 때문에 ○○(주)의 면제요청이 있을 경우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