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조하시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05, 1983.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168, 1984.04.02
※ 소득1264-1405, 1983.04.28
1. 질의내용 요약
○ 1962년에 대지 270평 건평 40평의 주택을 매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였습니다. 본인에게는 이외의 부동산은 전혀 없으므로 1인 1가구에 해당하여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 및 방위세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금번 본인은 이 물건을 ○○공사에 매각하려 하였더니, ○○공사에서는 주택(건물)을 매입치 않으므로 철거후 말소등기를 한 후에 토지 부분만 매입한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건물 부분이 말소됨과 동시에 1인 1가구가 아니라 토지로써 매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와 방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나 양도세는 정부 기관에 매각하는 것이므로 감면되고 방위세는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어떤 세무사에서는 건물 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근거가 있으면 방위세도 물지 않는다고 하여 정확한 것을 몰라서 질의함.
○ 이 집을 매입한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방위세를 낼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 추측되어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 경우 분명히 1인 1가구 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자 측의 규정 때문에 토지로써 매각하는 경우인데 방위세를 내여야 하는지 질의함.
○ 만약 방위세를 내야 한다면 1인 1가구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