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5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46, 1985.05.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46, 1985.05.04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형태 (1) 양도 은행차입금 상환목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공기관에서 공매등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음(실제거래가액 명확함) (2) 취득 1974.12.31 이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취득가액 불분명) 나. 문제점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본건의 경우 성업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매 중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한 관계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과의 거래도 아니며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차익의 실 양도가액을 약 2배이상 초과하고 산출세액 또한 실 양도가액을 초과하거나 거의 동액으로 산출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인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되었기 때문에 매각가액이 낮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본건 부동산은 특정지역 소재 부동산으로서 매각가액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기준으로 형성되었으나 기준시가는 약 10배의 배율이 적용되어 실 양도가(감정가액수준)의 약 3∼5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상기 내용의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계산방법이 예상되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의제취득가액)에 의한다. (을설) - 양도차익은 실지의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영"으로 하여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이 동일하게 하여 계산한다. (병설) -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