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등기한 후 본등기시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5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81, 1983.06.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1. 질의내용 요약 ○ 1983.07.01 차용금 1억에 대한 담보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설정. ○ 1983.10.20 위 차용금 1억을 1984.02.01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등기된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화해조서 작성. ○ 1986.03.10 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 집행문을 채권자가 부여받아 양도 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가. 양도시기 조건 성취일을 1984.02.01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 차익 계산 화해조서상의 가액(1억)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 차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