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A. B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2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지를 아파트로 옮겨거주하다가 1980년에 취득한 단독 주택을 1986년04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986년07월에 다시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하고 1982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1986년10월에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