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62, 1981.07.30)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직세1234-611, 1976.03.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62, 1981.07.30
※ 직세1234-611, 1976.03.18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1978년 06월 취득 1979년 07월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가. 위 재산에 대하여 현재 체납 세금으로 있는데 당초 결정시 취득 : 실거래금액(법인분양) 양도 : 내무부 싯가로 결정된 것을 현재 취득을 내무부 시가로 시정이 가능한지 질의함.
나. 양도부분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실거래 금액으로 시정 가능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소득1264-2662, 1981.07.30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80년 귀속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가지수로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직세1234-611, 1976.03.18
거주자가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