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주택건설에 따른 업무지시로 APT를 건설한 경우 전매 제한주택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사원용 및 조합주택건설에 따른 업무지시로 조합 APT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조건에 2년간 전매제한조건으로 APT를 건설한 경우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조합 APT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부의 행정지시(주관30415-12602. 85.7.1)로 서울시로 하여금 “사원용 및 조합주택건설에 따른 업무지시”로 조합 APT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조건에 2년간 전매제한조건으로 APT를 건설한 것임. 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개정) 부칙 3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주택건설촉진법 ㆍ 령의 규정에 의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에 포함된다. 이유 : 주택조합건설사업 인가시 건설부의 행정지시에 따른 전매제한조건으로 주택조합이 조합 APT를 건설하였고, 당해 조합원이 서울시의 인가조건을 준수하였는바, 만약 전매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시책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기매각처분한 자에게만 비과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임. (을설) 주택건설촉진법ㆍ령의 규정에 의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에 의한 전매제한은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합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3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영 시행일(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