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9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76-1...28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연부연납 허기일 : 1987.05.10 ○ 상속세액 35,000,000원 ○ 연부연납 허가세액 30,000,000원 ○ 연부연납 허가 내역 | 허가기간 | 연부세액 | 고지결정일 | 이자기산일 | 이자세액 | | 1차 년도 | 10,000,000 | 1988.04.10 | 1987.06.10 | 30,000,000x5/10000x306=4,590,000 | | 2차 년도 | 10,000,000 | 1989.04.10 | 1988.04.11 | 20,000,000x5/10000x365=4,590,000 | | 3차 년도 | 10,000,000 | 1990.04.10 | 1989.04.11 | 10,000,000x5/10000x365=4,590,000 | | 계 | 30,000,000 | | | 10,065,000 | ○ 1987.12.07에 ①7,000,000원 ②15,000,000원을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 보면 - 7,00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1987.06.10~1987.12.06까지의 이자세액 30,000,000x5/10000x180=2,700,000 이므로 1차년도분 상속세 10,000,000원중 43,000,000원을 납부한 것임 - 15,00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1987.06.10~1987.12.06 까지의 이자세액 2,700,000원과 1차년도분 상속세10,000,000원과 2차년도분 상속세 10,000,000원중 2,300,000원을 납부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한하여 계산하여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