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76-1...28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연부연납 허기일 : 1987.05.10
○ 상속세액 35,000,000원
○ 연부연납 허가세액 30,000,000원
○ 연부연납 허가 내역
| 허가기간 | 연부세액 | 고지결정일 | 이자기산일 | 이자세액 |
| 1차 년도 | 10,000,000 | 1988.04.10 | 1987.06.10 | 30,000,000x5/10000x306=4,590,000 |
| 2차 년도 | 10,000,000 | 1989.04.10 | 1988.04.11 | 20,000,000x5/10000x365=4,590,000 |
| 3차 년도 | 10,000,000 | 1990.04.10 | 1989.04.11 | 10,000,000x5/10000x365=4,590,000 |
| 계 | 30,000,000 | | | 10,065,000 |
○ 1987.12.07에 ①7,000,000원 ②15,000,000원을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 보면
- 7,00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1987.06.10~1987.12.06까지의 이자세액
30,000,000x5/10000x180=2,700,000 이므로 1차년도분 상속세 10,000,000원중 43,000,000원을 납부한 것임
- 15,00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1987.06.10~1987.12.06 까지의 이자세액 2,700,000원과 1차년도분 상속세10,000,000원과 2차년도분 상속세 10,000,000원중 2,300,000원을 납부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한하여 계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