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7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가”에 대하여 (갑설),(을설)이 모두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 취득가액:26.000원x4.04=105.040원(㎡당) 2. 질의 “나”에 대하여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아래 경우 양도일:1989년 06월 20일[(과세시가표준액 28.000원(㎡당)] 취득일:1989년 03월 17일[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당)] 적용배율:4.04배(1989년 03월 15일 이후 적용) 1989년 03월 15일 과세시가표준액:26.000원(㎡) (갑 설) 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배율)÷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 취득가액: 양도가액x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05.040원x26.000원/28.000원 =97.537원(㎡당) 이 유: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국세청 표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보기를 참조로 하였으며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였음. (을 설) 양도가액:105.040원(㎡당, 상동) 취득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 변동된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6.000원 x26.000원 =105.040원(㎡당) 이 유: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표준방법 나-(1)-(가) 보기를 참조로 하였음(갑설의 방법은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방법이므로) 나. 양도,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아래 경우 양도일:1989년 06월 20일 과세시가표준액 26.000(㎡당) (1989.01.01 조정) 취득일:1989년 03월 17일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당) (1989.01.01 조정) 적용배율:4.04배(1989년 03월 15일 이후 적용)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24.000원(㎡당) (1989.01.01 조정) (갑 설) 양도가액:26.000원 x4.04 =105.040원(㎡당) 취득가액:105.040x 26.000 26.000+ 26.000-24.000 x4 =102.414원(㎡당) 12 이 유: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나)-②보기의 방법을 적용하였음. (을 설) 양도가액: 26.000원x4.04=105.040원(㎡당) 취득가액: 26.000원x4.04=105.040원(㎡당) 이유: 갑설의 방법은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므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보기의 방법을 적용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