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본 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는 재산01254-1769, 1988.06.25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기의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여 조사하기 바람. 붙임 ※ 재산01254-1769, 1988.06.2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0.03 ○○장학회를 설립하여 출연된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이행치 앟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1975.12.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출연자산을 출연자인 ○○○씨에게 환원시 증여세 가세 여부에 대한 질의를 국세청장에게 한바 있음 나.국세청장으로부터 재산01254-953, 1987.04.16 호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회신에 의거 1987.12.17 ○○장학회에 출연되었던 대지 132,751평 및 동산 3,183백만원에 대하여 동종약소로 등기이전 귀속되었음 다. 그러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산01254-1759, 1988.06.25 호로 당초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당초 해석과 배치되는 회신 있어 1987.12.17 ○○○씨 종약소에 귀속되었던 부동산을 88가합48442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1988.12.27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한바있고 또한 동산 3,183백만원도 89가합272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89.05.26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바 있음, ○○○ 씨 종약소에 수증된 동산 3,183백만원중에서 2,080백만원으로 1989.04.27 ○○구 ○○동 소재 건물을 취득 현재 현금 2,080백만원은 ○○장학회에 반환치 못하고 있는 실정 ○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장학회에서 ○○○씨 종야소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 여부 ○ 갑설 : 당초 ○○장학회에서 ○○○씨 종약소로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 이유 ①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및 권리 귀속시킨 바 있으나 국세청장 질의회신 내용의 번복으로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고 ○○장학회와 ○○○씨 종약소간이 담합에 의하여 고의로 증여세가 과세됨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허가가 취소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필한 법인을 청산종결의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와 동산은 소유권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장학회로 재산을 재귀속시킨바 있어 ② 이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재판상의기판력은 제3자에게 대하할수 없음. 따라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당초 ○○○시 종약소에 재산이 귀속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디 ○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이유 : 당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 의거 ○○장학회에 출연하였던 자산을 ○○○씨 종약소로 귀속시킨바 있으나 추후 자산이 귀속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자의 질의회신 번복에 위한 행위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