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160, 1984.10.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160, 1984.10.05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가액(시가표준액으로, 소득세법의 시행규칙에 의한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중, 대지가액을 제외한 멸실된 건물가액(취득시 주택부문에 해당하는 환산된 가액)은 취득시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